결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향 없을 것이나, 주기적으로 일정 요건을 조건으로 차입약정 위반시 즉시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일 분기마다 약정 검사를 요청할 경우 보고기간말 요건충족하더라도, 보고기간말 이후에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기존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정 후에 의하면, 보고기간말 후 검사일에 요구되는 약정사항의 준수여부는 보고기간말 현재 부채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전환권(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 및 조기상환권 (풋옵션)이 있는 전환사채의 경우(전환권이 부채이고, 풋옵션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전환권과 조기상환권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부채(전환권과 조기상환권)의 유동성 분류를 함.
Case 1 개정 전 기업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 개정 이유 • '무조건'의요건을삭제 •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함 • 부채의 결...
원문 링크 : 1001 재무제표 표시_부채의 유동성 분류 원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