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과 조의금(부의금)은 한국의 사회적 관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품들이 세금, 특히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축의금과 조의금의 세금 및 증여세에 관한 규정과 관련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축의금과 조의금(부의금)의 세금/증여세 여부 축의금과 조의금(부의금)은 일상적인 사회 통념상 친족, 친구, 지인 등에게 주고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해석과 일치하며, 사회적 관습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품의 수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다소 많더라도 그 금액이 5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에...
원문 링크 : 축의금과 조의금(부의금)은 증여세 대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