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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vs 검토 대상. 상장여부 및 자산총액에 따른 적용 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vs 검토 대상. 상장여부 및 자산총액에 따른 적용 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또는 검토 대상이 되는 회사는 주로 상장 여부와 자산총액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는 내부통제의 설계와 운영을 감사인에게 직접 평가받는 것으로, 검토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검토는 감사보다는 부담이 낮은 수준의 외부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와 검토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회사 상장법인: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의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예 신청 시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2024년→2029년)합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 회사 상장법인: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은 외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