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인 경우, - 해당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 세무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미인식함.(전환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해당 전환사채가 현금상환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다면, 최초 발행시점에는 일시적 차이가 없으나 파생상품부채의 후속 평가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함 관련 질의회신)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2022.12 금융부채로 분류한 전환권의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문단 15,24,51 색인어 인식 예외,재평가,파생상품평가손익,이연법인세 본문 질의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인 경우,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인한 일시적차이에 대해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전환 가능성과 관계없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는지?
회신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는 보고기간말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