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K-IFRS 제1021호 문단 21에 따르면,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인식해야 합니다. 거래일의 정의는 문단 22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며, 보통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취득원가는 주식 취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외화예금등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환차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참고) 유형자산등의 경우도 동일하게 거래일은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므로, 회사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함(제1021호 문단 22, 제1016호 문단 7) 결론: 외화를 미리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실제 거래의 인식은 거래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식의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실제 외화 지급시기와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자산의 가치 변화는 환차손익(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반영(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