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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감사를 의무로 선임해야 하는가?(&유한회사의 감사제도)

 유한회사는 감사를 의무로 선임해야 하는가?(&유한회사의 감사제도)

결론: 정관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유한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임의적 기관) 근거 : 상법 제568조 1항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유한회사의 감사 유한회사에는 그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납입담보책임, 인수담보책임, 출자미필액에 대한 전보책임,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합니다. 감사를 변경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감사를 해임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선임 등 감사의 선임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해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으므로(「상법」 제568조제1항), 감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와 감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합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