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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2회이상 취득후 처분시 '취득단가' 결정방법

 자기주식 2회이상 취득후 처분시 '취득단가' 결정방법

결론: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일관성있게 적용 만일, 세법상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 적용하는것이 편함. (회계상 관리하기에도 총평균법이 간단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단가 결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중 어느 방법도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주식의 회계 처리는 기업이 선택한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기되므로, 취득 단가의 결정이 기업의 자본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자기주식이 처분시 처분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자본 내에서만 움직임.)

이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 단가 결정에 대해 특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자기주식 취득 단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중 어떤 방법도 기준서 상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기업은 자체적인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