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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감사인으로 부터 요청받은 부문감사인 확인서는 언제까지 전달해야 하는지?

 그룹감사인으로 부터 요청받은 부문감사인 확인서는 언제까지 전달해야 하는지?

분반기 검토업무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그룹감사인 혹은 부분감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보다 그룹감사인이 요청하는 그룹감사(검토)지침서 회신요구일이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과연 그룹감사(검토)지침서를 언제 회신해야 하는지 궁금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감사(검토)지침서를 회신하기 위해서는 부문감사인의 감사(검토)절차가 모두 완료 되어야 하는데요, 이경우 그룹감사인과 협의 하는 방법은 아래의 몇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예시) 그룹감사인이 원하는 그룹감사(검토)지침서 회신일자 : 3/25일 부문감사인의 감사(검토)보고서일 : 3/27일 그룹감사인의 원하는 일자에 Draft(초안)을 먼저 전달하고, 부문감사인의 감사(검토)보고서일에 날인하여 그룹감사인에게 최종본 회신. 사전에 그룹감사인의 원하는 일자로 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하여, 감사인이 그룹감사(검토)지침서를 받기 원하는 일자에 그룹감사(검토)지침서를 받을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