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추완항소의 요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에도 항소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소를 하려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항소 기한은 불변기한으로 법원이 임의로 기간을 늘리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즉, 항소기간이 도과하면 항소권은 소멸되고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판결의 내용에 대해 다투어야 한다면 반드시 항소기간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이런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불변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고 패소한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오늘은 당사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