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각종 법률 분쟁으로 인해 민사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지는 쪽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안 드는 것 아닌가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하면 정말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 법은 소송 비용에 대해 패소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만약 A와 B가 소송을 하여 A가 전부 승소했다면 법원은 소송 비용은 B 가 부담한다고 덧붙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A는 소송에 들어간 인지대, 감정료,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을 산정해 B에게 집행할 수...
#
민사소송
#
법무법인정앤김
#
변호사비용청구
#
서초변호사
#
은평구변호사
원문 링크 :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