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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망행위: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은?

 사기죄 기망행위: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은?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행위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까다로운 형사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며 서초본사 뿐 아니라 은평지사, 강북지사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사기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오늘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① 기망행위, ② 착오, ③ 재산적 처분행위, ④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과, ⑤ 위 구성요건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입니다. 이 중 재산적 처분행위는 법문에 명시되지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기술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라고 불립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로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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