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좋아해서 했는데 부모가 알고 미성년자간음으로 고소했어요... 강제로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제는 형법이 달라졌기에 아무리 합의가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민·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그 어떠한 사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신념으로 사건에 임해왔는데요. 최근에도 성범죄 관련 사건을 도맡아 최종 무혐의로 이끌어 낸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 이제는 수도권 전역에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 범 죄 무 혐 의 성 공 사 례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미성년자간음에 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만일 동의 하 맺어진 관계였다면 현재 상황이 다소 억울하게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해당 죄목에 대해서는 현재 형법이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직 변호사인 제가 현실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여러분은 현재 ...
#
미성년자간음
원문 링크 : 미성년자간음 처벌 대응전략 마련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