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이 직장에 알려지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등이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종료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경찰관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면...
#
강남변호사
#
서초구변호사
#
은평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