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직장에 알려지게 될까?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직장에 알려지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이 직장에 알려지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등이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종료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경찰관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면...

# 강남변호사 # 서초구변호사 # 은평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