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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압수당한 증거물 돌려받는 방법

 형사사건에서 압수당한 증거물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로 지목되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노트북 등이 압수되거나 임의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핸드폰은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연락 수단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압수 당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는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과정까지 당사자의 권리를 세세하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피의자가 압수당한 증거물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압수물 환부, 가환부 청구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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