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에도 항소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소를 하려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항소 기한은 불변기한으로 법원이 임의로 기간을 늘리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즉, 항소기간이 도과하면 항소권은 소멸되고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판결의 내용에 대해 다투어야 한다면 반드시 항소기간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이런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불변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고 패소한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오늘은 당사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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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사소송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추완항소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