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나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영상 삭제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게 될까? 최근 교통사고나 각종 범죄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면 처벌받게 될까요?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일 것, ② 그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자기 방어 목적의 증거인멸 그런데 대법원은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자료를 인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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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
원문 링크 :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