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형사·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사건 고소 대리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도와드린 사례가 알려지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재산과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임대인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이 처벌받는 것보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전세사기 고소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 하니 딱 2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 그냥 무조건 고소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계약상 문제가 없었는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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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사기 고소하고 손놓고 기다리면 안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