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판결 후 합의금 반환 가능할까?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결백을 밝힐 마땅한 증거가 없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합의를 하거나, 범죄의 고의는 없었지만 도의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형사 사건의 합의 과정에서 지급된 합의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봅니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즉,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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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범죄 합의금, 무죄 판결이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