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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인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을 때 무죄 받는 방법

 아청물인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을 때 무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수년 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 단순 소지 및 시청하였는데 수개월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당황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인물로 알고 다운로드 받았고,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쉽게 생각하여 수사기관에 가서 "모르고 다운로드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피의자들이 "몰랐다"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모르고 다운로드한 경우라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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