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공무원 행동강령과 갑질예방-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강사로 활동하면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접적으로 "갑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갑질"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상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서 "'갑질'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갑질"과 관련된 규정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