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협의회 개최…고용노동부 등 8개 기관 참석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직접 만나 기관별 특성에 따른 이해충돌 사례 등 논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과 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려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해충돌방지법 협의회를 개최했다. ※ 참석 기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이해충돌방지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
#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
청렴강사
#
청렴강의
#
청렴교육
원문 링크 : [청렴강사]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 해답, 현장에서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