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2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NO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4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NO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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