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강의의 일환으로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갑질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질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하다 보니, 저도 인터넷으로 내용을 검색해 볼 때가 종종 있는데, 유독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많이 보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별 이상한 업체에서 팩스도 많이 오는데.. 이 업체는 괴롭힘 예방 교육 미실시할 경우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네요.
저 과태료 부과 규정 어디 있을까요? 노무사인 저도 모르는데..
이 업체는 그나마 조금 낫네요.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내용은 없고 취업규칙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뭔가 과태료 규정은 적어야겠는데..
그나마 양심적인 업체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 즉, 법정의무교육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일단 근로기준법 조문을 살펴보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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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