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전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을 악의적·불법적으로 편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행사방해죄 이에 대해 부정하게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5배를 포함하여 환수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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