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서류심사 후기(feat. 블라인드 기준)
이번 달 초 한 공공기관의 인턴 채용 외부 서류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올해는 연초부터 유독 서류심사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대략 2,000여 건의 자기소개서를 본 듯 하다. 서류를 심사할 때 기관이나 대행사에서 평정 기준 등에 대해 안내를 하는데, 이때 블라인드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블라인드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번 했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면접관들도 면접관들마다 생각하는 블라인드의 기준이 다르다. 한 면접관이 "군대" 경험이 블라인드에 위배되냐고 물었는데, 이 면접관은 군대 경험 전체가 블라인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군대 경험은 일반"병"은 블라인드 위배, 부사관 이후부터는 블라인드 위배가 아니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군대 경험은 다른게 아니라 "성별"과 관련되어 있다. 병은 의무복무로 남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