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강사]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안내드립니다.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5.1.5.~2.3.(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수산가공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