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어제인 2024.02.21. 제2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의는 자주 안 열리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갑질 행위 여부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권고 3.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시장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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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갑질심의위원회] 제2회 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