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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수원노무사]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1.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포: 대법원 2024-2-8 2018다206899. 206905. 206912 사건이름: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12.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병합) 판결 재판요지 【요 지】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12.26. 선고 6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들어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 감시적근로자 # 월급제 # 주휴수당 #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