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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고용노동부, 1.29.~2.8.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수원노무사] 고용노동부, 1.29.~2.8.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이번 신청부터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 → 7일 단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5만 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지난해 12.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5만 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 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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