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3.20.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갑질예방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만 전주에 벌써 3번째 방문이네요.
첫번째는 저번 달 '농촌진흥청'에서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외부면접관으로 방문했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2.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blog.naver.com 갑질과 관련된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으로 ①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②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③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입니다.
갑질예방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위의 3가지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렴강의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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