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특히 고의·상습 체불은 특별근로감독 원칙 확립을 통한 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 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23년) 정기-수시-특별 → ('24년) 정기-수시-특별-재감독(신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사업장(①피해 근로자 50명 이...
#
24년
#
근로감독
#
수원노무사
#
용인노무사
#
화성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