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NO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YES 예.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면 허용됩니다. Q.
공직자가 공용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 NO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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