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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직장 내 괴롭힘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란

 [청렴강사] 직장 내 괴롭힘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노무사입니다.

얼마 전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서 "우위(우월적 지위)"에 대해 알아 봤는데, 관계의 우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듯 합니다. [청렴강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서 "우위"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갑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정리를... blog.naver.com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 3가지 중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석 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느냐입니다. 대구지법 2022.06.15.

선고 2021나314644 판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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