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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무사]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수원 노무사]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설명자료가 유튜브에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자료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에 비유하여 ①안전보건 리더십, ②인력·예산, ③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④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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