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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 현장점검(3.20.~4.19.) 후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연계 추진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 20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시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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