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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수원노무사]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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