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요즘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드라마 속 한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청렴강사로 활동하다 보니, 이제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 듯 합니다.ㅎ 주민: 현재 용두리 민심은요, 백두관 이장의 연임은 문제가 없다.
뭐 대충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장: 이따가 새참할 때 가게 들러, 새로 들어온 막걸리가 괜찮더라고 주민: 아유~ 또요?
번번이 이장: 나야 마음적으로는 더 좋은 것도 주고 싶지만, 김영란법도 있고, 이장도 국가직이라 사적으로 베푸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이 장면입니다. ㅎㅎ 아마 이장을 하고 다시 이장직에 도전(?)
하는 듯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장도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일단,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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