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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무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수원 노무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3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제2023-83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pdf 파일 다운로드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한ㄴ 경우: 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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