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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청렴강사]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지난 달 29일 구회 본회의 통과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 형사 처벌 신설 등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 부정청구 신고자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부정수급 신고자 지원 확대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

# 공공재정지급금 #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수급 # 청렴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