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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서 "우위"란

 [청렴강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서 "우위"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갑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정리를 해 봤는데, 이번에는 "우위(우월적 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위(우월적 지위)"라는 단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을 할 때 ① 우위 여부, ② 업무상 적정범위 여부, ③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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