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채용한다며 "일할 수 있냐?"‥법원 스스로 '차별' 인정 앵커 법원에서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시험에 응시해서 필기시험을 통과한 장애인에게, 법원 면접관이 장애를 지적하며 업무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3년 연속 필기시험을 통과하고도 면접에서 n.news.naver.com 면접에서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느냐", "민원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 법원에서 "장애를 평가 요소로 삼은 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통 면접에서 중요한 법률은 채용절차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절차법 이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별",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연령",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이라면 면접과정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사실 많은 면접관 교육과정에서 채용절차법조차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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