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이 기간 외에는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형상품권 제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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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렴강사] 2024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