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신고시간 운영(3.14.~4.13.),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시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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