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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청렴강사]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립니다. 청렴교육을 비롯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22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0-01-06 질의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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