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 공인중개사 의무로 바뀌나 거래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분들에게는 실거래가 등의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매매의 경우는 거래 금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이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다운 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기 위한 조치이며, 만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임대차의 경우는 그동안 이와 같은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2020년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제정되면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몇 년간 시행되질 못했고 결국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되었죠.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내년에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월세 신고를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