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이 집에서 더 살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지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처럼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웃돈이 필요하므로 2년을 더 거주하는 것이, 반대로 침체기에는 동일한 보증금으로 좀 더 나은 지역이나 집을 고를 수 있어 이사 계획을 세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다고 통보한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사정이 생기거나 마음이 바뀌어 이를 번복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통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면 별지장이 없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말을 바꿨다면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포기한 이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임차인에게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며, 1회에 한 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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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계약 갱신 요구 또는 포기 후 번복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