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상승하던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목적으로 2017년 8.2 대책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실거주 의무라는 무시무시한 규제가 숨겨져있었습니다. 시행 이전까지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2년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일정 기간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 갭투자를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그 덕에 미분양이 예상되었던 둔촌주공을 비롯한 여러 아파트 단지들은 높은 경쟁률로 무순위 청약 (줍줍)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아파트를 청약했지만 자금이 모자라거나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당장 입주가 어려운 분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고, 자칫하면 살아보지도 못하고 분양이 취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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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실거주 의무 유예 아파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