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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일 근저당권 말소 특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매 잔금일 근저당권 말소 특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권리의 설정도 없이 깨끗한 경우도 있지만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집값이 워낙 높은 수준이라 본인이 소유한 자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요즘은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대부분 잔금 전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액이 큰 경우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여 온전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매매 잔금일 당일까지 매도인이 약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매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말소 특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출처 : 민법 계약 시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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