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권리의 설정도 없이 깨끗한 경우도 있지만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집값이 워낙 높은 수준이라 본인이 소유한 자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요즘은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대부분 잔금 전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액이 큰 경우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여 온전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매매 잔금일 당일까지 매도인이 약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매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말소 특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출처 : 민법 계약 시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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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매매 잔금일 근저당권 말소 특약이 이행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