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아님에도 전세나 월세를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의뢰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 가야 할 때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직장을 옮기거나 간병 등으로 인한 사유가 대다수를 차지하더라고요.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맞춰달라는 임대인이 있는 반면 시세보다 낮게 받았다면서 임대료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등 조건 변경을 통보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인근 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면 몰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임대인은 중도 해지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이라는 기간을 거주하기로 서로 합의한 만큼 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온전히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항변해도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임대인은 이런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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