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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도금 잔금 미리 입금 계약 파기 막을 수 있을까?

 매매 중도금 잔금 미리 입금 계약 파기 막을 수 있을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몇백몇천씩 오르는 부동산 상승기에는 매도인이, 급급매 매물은 쌓여가지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침체기에는 매수인이 변심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일방은 중도 파기가 염려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입금하는 단계를 거치므로 파기 우려가 다른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지만 빌라는 별도의 중도금 지급 없이 바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많아서 중도에 해제된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수령한 계약금으로 다른 집을 계약한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네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 이전에 미리 입금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게 되는데 과연 파기를 막아주는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라면? 출처 : 민법 매수인이 계약금을 입금한 이후 한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아무 때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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